학술지

편집위원회 규정

  • HOME
  • 학술지
  • 편집위원회 규정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  • 이 규정은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(Korean Academy of Oncology Physical Therapy)(이하 “학회”라고 언급함)의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언급함)의 구성, 회계, 학술지 발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위원회는 학회지에 제출된 원고 심사 및 편집 등 학회지 출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위원회의 구성과 회계 및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.
제2조 (위원의 구성)

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(1인)을 포함한 편집위원(10인 이내), 심사위원, 그리고 편집간사로 구성된다.

  • 편집위원장: 편집위원장은 4조 1항의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편집위원: 4조 2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.
  • 심사위원: 4조 3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.
  • 편집간사: 4조 4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.
제3조 (위원의 역할)
  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편집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토의한다.
  • 심사위원은 학회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편집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일반 행정업무와 사무활동을 돕는다.
제4조 (위원의 선정 기준)
  • 편집위원장: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탁원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학회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심의하여 의결된 자
    • 최근 2년 이내의 연구 실적으로 SCI급 저널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
    • 편집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편집위원장 업적(SCI급 저널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)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• 편집위원: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    •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이 뛰어나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
    •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
    • 편집위원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.
  • 심사위원: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전문 분야의 구성
      • 암 물리치료 관련 임상영역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심리치료, 기타 재활치료 등)
      • 기타 암 재활영역(재활 간호, 의지 및 보조기, 재활공학, 특수교육, 사회복지, 직업재활, 영양 관리 등)
      • 암 물리치료 관련 기초 분야(생체역학 및 운동학, 동작분석, 신경계/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, 신경과학 등)
      • 기초 과학(림프, 신경해부 및 기능해부학, 신경 및 운동과학 등)
      • 암 물리치료 정책 및 행정
      • 기타 영역
    • 심사 위원의 수는 각 전문분야별 5명 이내로 한다.
    • 전임강사 이상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업적이 높은 자.
  • 위원장은 약간 명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  • 기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영문 교정 및 통계를 전담하는 전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 (임기)
  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나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촉해지 할 수 있다.
  •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6조 (회계)
  •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하였을 경우 각 건당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.
  •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 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를 학회에 청구한다.
제7조 (업무)
  • 본 위원회는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연구재단등재를 목표로 한다.
  • 기타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(회의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, 과반수의 위원들이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심의 및 의결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    • 편집 방침 및 투고규정의 개정
    •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의 개정
    • 학회지 심사에 관련된 서식의 개정
    • 심사 및 게재될 논문 선정
    • 학회지의 발간일
    • 기타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
제8조 (회의록 및 보고의무)
  • 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은 간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기록하여 보관한다.
  • 본 위원회의 회의 중 심의 및 결정된 사항과 활동은 회의록에 의거 서면으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부칙
  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  •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  •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